커뮤니티

공지사항

2022학년도 2학기 부전공 신청 안내 N

No.3050397
  • 작성자 공과대학 행정실
  • 등록일 : 2022.06.27 15:33
  • 조회수 : 568

2022학년도 2학기 부전공 신청 안내


1. 신청 및 접수 기간2022. 7. 7.() 10:00 ~ 7. 11.() 16:00


2. 신청 자격: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1학년 수료 학점 이상 취득한 자

 

졸업학점

120학점 

130학점

140학점

150학점

160학점

4년제

5년제

1학년 수료학점

30

32 

35

37

40 

32

 


  ※ 2022.8월 졸업예정자 및 제적예정자는 신청 불가 (2022-1학기 3/4선 이후 군휴학자는 신청 가능)


3. 신청 대상 학과(전공

 모든 학부(전공[신청 제한 대상 학부(전공 제외

 연계전공도 부전공으로 이수 가능

 ※ 교직연계전공(도덕윤리교육전공통화사회교육전공통합과학교육전공기술가정교육전공)의 부전공은 복수전공과 동일하게 이수가능 학부(전공의 교직이수자만 신청 가능


4. 신청 제한 대상 대학·학과(전공)

 건축학전공의과대학군사학과항공운송학과는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으며약학대학사범대학디자인미술대학음악대학은 소속 대학 학생에 한하여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 예체능계열의 전공분야는 타 대학(전공·계열소속 학생이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음.

 체육학부 체육학전공은 사범대학 특수체육교육과 학생에 한하여 부전공으로 이수 할 수 있다.

 성적기준 적용 학과상경대학 및 경영대학 전체 학과는 평점평균 3.0/4.5 이상


5. 신청 방법홈페이지 (URP종합정보 → 학적관리 → 부전공신청→ 신청내용 입력(이수과목인정신청

 <이미 이수한 부전공 과목이 있는 자>) → 신청서 및 이수과목 인정신청서(해당자만)출력 → 소속학과 

 지도교수 승인 → 부전공 학부()장 승인 → 소속대학(행정실 접수 


6. 제출 서류부전공 이수신청서 1부전공 이수과목 인정신청서(해당자만) 1


7. 승인 공고2022. 7. 15.(예정 [홈페이지 학사안내』 공고]


8. 유의사항

 타 학부(전공의 교과목 중에서 21학점 이상(전공핵심이 지정된 경우 9학점 이상 포함)을 이수하여야 한다.

 졸업 및 포기

 1) 졸업 학기까지 소정의 부전공 학점을 취득하지 못할 때에는 부전공 이수에서 탈락되며부전공 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이수 구분이 변경되고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된다.(주전공 졸 업 요건 충족 시 졸업)

 2) 전공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부전공이수포기서를 수업학적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졸업예정자는 당해 학기 기말시험 종료 후 7일 이내 반드시 제출)

 3) 제적(자퇴시 부전공은 포기 처리 되며부전공으로 이수한 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처리한다.


※ 문의수업학적팀(☎ 053-810-1095)



2022. 6.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