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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학년도 1학기 교양(주간), 교직(주간), 일반선택 기말고사 온라인시험 안내 (학생용) N

No.2663281
  • 작성자 공과대학 행정실
  • 등록일 : 2022.05.25 10:00
  • 조회수 : 580

1. 시험기간 및 일시: 담당교수 별도 공지 

2. 온라인시험 학생 유의사항 


구분

유의사항

시험 응시 전

① 강의포털  를 클릭하여 시험응시 전 반드시 테스트 실시

 ※ 담당교수가 지정한 공개일이 되어야 시험화면 테스트 가능
 ②경로: 강의포털시스템 → 시험 → 시험화면테스트 → 시험주의사항 동의 → 시험시작 → 시험실시
 ③온라인시험 준비 및 시험 응시방법 매뉴얼 참고

④ 안정적인 시험환경 조성을 위하여 모바일응시는 불가함

⑤ 노트북에서 모바일 핫스팟(테더링)로 인터넷 연결 후 시험에 응시할 경우 정상적인 답안 제출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절대 사용 금지

시험 진행 중

① 시험화면 우측 화면에서 답안 작성 시 좌측 화면의 문제 번호 옆에 작성한 답안이 동시에 표시가 됩니다. 사용자 컴퓨터 문제로 인해 작성 답안이 동시에 표시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답안 제출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터넷 브라우저를 닫고 강의포털시스템에 재로그인하여 응시하거나 답안 작성 화면을 촬영하는 등 근거 자료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② 온라인시험 부정행위 사례
   - 대리시험 의뢰 및 응시
   - 시험문제 메모 또는 촬영(①의 경우 제외)
   - 시험문제 유출 또는 배부
   - 타인과 답을 주고받는 행위

  - 같은 장소에서 모여서 시험을 치는 경우
     - 이외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

③ 응시 컴퓨터의 IP 주소가 시험 평가시 제공됩니다.

④ 온라인시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응시생 얼굴이 포함된 시험 장소 촬영, 실시간 화

 상회의 프로그램(구글Meet, 줌 등)으로 응시 환경 확인을 요구할 수 있음

⑤ 추후라도 온라인시험의 부정행위가 밝혀질 시 학업이수에관한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학업이수에관한 규정 
 제11조의2(시험부정행위자 처벌)

① 시험에 부정행위를 한 자는 아래의 구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대리시험의 경우는 청탁자와 응시자 쌍방의 당해학기 시험 전 과목을 무효로 하고 무기정학에 처한다. 시험장외 답안지 작성의 경우도 동일하다.
 2. 기타 부정행위는 당해 과목을 실격하고 그 이후 시험과목도 6학점을 더하여 실격 처분한다. 다만, 해당과목 이후 분이 6학점 미만일 때에는 해당과목 이전으로 소급하여 실격 처분한다.
 ② 이 규정에 의한 처벌은 교수회의를 거치지 않고 감독교수의 증언, 증거물에 의하여 소속대학 학장이 처벌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총장은 처벌량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