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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학년도 1학기 부전공 신청 안내 N

No.1023648
  • 작성자 공과대학 행정실
  • 등록일 : 2022.01.03 16:18
  • 조회수 : 370

2022학년도 1학기 부전공 신청 안내

 

1. 신청 및 접수 기간: 2022. 1. 10.() 10:00 ~ 1. 12.() 16:00

 

2. 신청 자격: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1학년 수료 학점 이상 취득한 자

  

졸업학점

120학점

130학점

140학점

150학점

160학점

4년제

5년제

1학년 수료학점

30

32

35

37

40

32

  

 

20218월 졸업예정자 및 제적예정자는 신청 불가 (2021-1학기 3/4선 이후 군 휴학자는 신청 가능)

 

3. 신청 제한 대상 대학·학과(전공)

  . 건축학전공, 의과대학, 군사학과, 항공운송학과는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으며, 약학대학, 사범대학, 디자인미술대학, 음악대학은 소속 대학 학생에 한하여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예체능계열의 전공분야는 타 대학(전공·계열) 소속 학생이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음.

  . 체육학부 체육학전공은 사범대학 특수체육교육과 학생에 한하여 부전공으로 이수 할 수 있다.

  . 성적기준 적용 학과: 상경대학 및 경영대학 전체 학과는 평점평균 3.0/4.5 이상

 

4. 신청 방법: 홈페이지 (URP종합정보 학적관리 부전공신청) 신청내용 입력(이수과목인정신청

   <이미 이수한 부전공 과목이 있는 자>) 신청서 및 이수과목 인정신청서(해당자만)출력 소속학과

   지도교수 승인 부전공 학부()장 승인 소속대학() 행정실 접수

 

5. 제출 서류: 부전공 이수신청서 1, 부전공 이수과목 인정신청서(해당자만) 1

 

6. 승인 공고: 2022. 1. 17.() 예정 [홈페이지 학사안내공고]

 

7. 유의사항

   . 타 학부(전공의 교과목 중에서 21학점 이상(전공핵심이 지정된 경우 9학점 이상 포함)을 이수하여야 한다.

   . 졸업 및 포기

    1) 졸업 학기까지 소정의 부전공 학점을 취득하지 못할 때에는 부전공 이수에서 탈락되며, 부전공 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이수 구분이 변경되고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된다.(주전공 졸 업 요건 충족 시 졸업)

    2) 전공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부전공이수포기서를 수업학적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졸업예정자는 당해 학기 기말시험 종료 후 7일 이내 반드시 제출)

    3) 제적(자퇴) 시 부전공은 포기 처리 되며, 부전공으로 이수한 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처리한다.

 

문의: 수업학적팀(053-810-1096)

 

 

 

202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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