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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직] 2020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1차) 실시 안내 N

No.1023522
  • 작성자 공과대학 행정실
  • 등록일 : 2020.10.06 00:00
  • 조회수 : 920

 

 

2020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1) 실시 안내

 

      

 

 

2020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은 코로나19 예방 및 교육부 공문에 의거하여 이번 학기 졸업예정자만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 이수로 실습을 대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실습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공문: 온라인 개학에 따른 교육실습영역 운영 관련 안내(발췌)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020학년도 하반기(2) 졸업 예정자에 한해 온라인 대체 이수 인정 가능

 

 

1. 실습대상: 2020학년도 2학기 졸업예정자 중 실습 2회 미만인 자

   - 졸업예정자: 8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의 경우 모두 졸업예정자로 간주함

   - 강의 이수를 위한 별도 신청절차는 없으며, 이수기간 내 강의접속경로를 따라 접속 후

     강의를 이수할 것

2. 실습방법: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온라인 강의 이수

   * 강의접속경로: 강의포털 비정규과목 - (교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3. 이수기간: 2020.10.12.() ~ 10.14.()

 

4. 이수결과 확인: 2020.10.19.() 이후, URP-교직관리-교직모의사정조회에서 확인

5. 유의사항

   . 2020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은 온라인 강의로 대체 이수됨에 따라

       교육부 공문에 의거하여 졸업예정자 외에는 강의를 이수할 수 없음

   . 2020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2)112째주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임. , 코로나19로 인해 실습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실습 일정은 변동 또는 취소될 수 있음

   . 교내 개설 교과목(응급처치법/사회체육(응급처치법)/생활체육(응급처치법))을 이수한 경우 성적표를 제출하면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으로 인정함. 다만, 부득이한 경우 외부기관(소방서, 보건소, 대한적십자사 등)에서 실습을 실시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예외적으로 실습을 인정할 수 있음(제출방법: teaching@yu.ac.kr로 이메일 제출)

 

 

문의: 교무팀(810-1073), 교육대학원(810-37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