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교직] 2020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2차) 실시 안내 N
No.1023529
|
2020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2차) 실시 안내 |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통해 교육자로서 자질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평가에 반영하고자 2020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실습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필수(마스크 미착용 시 실습 불가)이며, 발열 체크 시 37.5℃ 이상 일 경우 실습장 입장 불가합니다.)
1. 대상자
- 사범대학(교육대학원 포함)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재학생, 휴학생, 수료생) 중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미만인 자
2. 실습 일정
실습의뢰기관 | 신청기간 | 실습일시 | 실습장소 | 실습인원 (선착순) |
대구응급의료협력추진단 | 2020.11. 2.(월) 09:00 ~ 2020.11. 4.(수) 16:00 | (1차)11. 9.(월) 9:00 ~ 11:00 | 사범대학 111호 | 차수별 35명 |
(2차)11. 9.(월) 13:00 ~ 15:00 | ||||
(3차)11. 9.(월) 16:00 ~ 18:00 | ||||
(4차)11.10.(화) 9:00 ~ 11:00 | ||||
(5차)11.10.(화) 13:00 ~ 15:00 | ||||
(6차)11.10.(화) 16:00 ~ 18:00 | ||||
(7차)11.11.(수) 9:00 ~ 11:00 | ||||
(8차)11.11.(수) 13:00 ~ 15:00 | ||||
(9차)11.11.(수) 16:00 ~ 18:00 | ||||
(10차)11.12.(목) 9:00 ~ 11:00 | ||||
(11차)11.12.(목) 13:00 ~ 15:00 | ||||
(12차)11.12.(목) 16:00 ~ 18:00 | ||||
(13차)11.13.(금) 9:00 ~ 11:00 | ||||
(14차)11.13.(금) 13:00 ~ 15:00 | ||||
(15차)11.13.(금) 16:00 ~ 18:00 |
3. 신청방법: URP종합정보 - 교직관리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신청
4. 인정기준 및 범위
영남대학교 주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또는 교내 개설 관련 교과목[응급처치법/사회체육(응급처치법)/생활체육(응급처치법)]”을 이수한 경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으로 인정함. 다만, 부득이한 경우 외부기관(소방서, 보건소, 대한적십자사 등)에서 실습을 실시 후 증빙서류(수료증 등)를 제출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5. 안내사항
가. 실습 참여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학생증 등)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나. 실습 시작 10분 후에는 실습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실습은 학기당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라. 복장은 느슨하고 편안한 옷과 운동화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치마 착용 불가)
문의: 교무팀(☎ 810-1073), 교육대학원(☎ 810-3758). 끝.
[별표 1] <개정 2015.12.15.>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제19조제3항 관련)
1. 이수학점기준 | |
구분 | 이수학점 |
가. 교육대학 또는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 1)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2)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
나.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1) 전공과목: 50학점 이상(제4조제4항제2호에 따라 부전공과목으로 무시험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30학점 이상) 2) 교직과목: 22학점 이상(제4조제4항제2호에 따라 부전공과목으로 무시험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
다.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상담과 관련된 과목에서 이수한 다음 각 목의 학점 1)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18학점 이상 2)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 42학점 이상 |
라. 법률 제7068호 초ㆍ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에서 3년 이상 학교급식을 전담한 교직원 중에서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영양교육과 관련된 과목에서 취득한 다음 각 목의 학점 1) 2년 미만의 영양교육과정: 24학점 이상 2) 2년 이상의 영양교육과정: 36학점 이상 |
마. 「유아교육법」 별표 2의 준교사,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준교사 또는 실기교사 자격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학점 |
바. 교사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한 사람 | 교직과목 18학점 이상 |
|
|
비고 1. 구분란 가목 및 바목의 이수학점에서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이수학점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2. 구분란 나목의 이수학점에서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이수학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학점을 이수학점의 일부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이하 “표시과목”이라 한다) 관련 학과 또는 전공분야에서 취득한 학점 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졸업한 사람이 표시과목 관련 학과 또는 전공분야에서 취득한 학점 다. 다른 법률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이 표시과목 관련 학과 또는 전공분야에서 취득한 학점. 이 경우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같은 법에 따른 학위취득시험에서 합격한 과목 또는 그 시험이 면제되는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은 과목당 3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구분란 다목에 따라 무시험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상담ㆍ심리 관련 과목을 전공으로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목에서 취득한 학점을 이수학점의 일부로 인정할 수 있다. | |
| |
2. 성적 기준: 제1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교육과정(이하 "교원양성과정"이라 한다)에서 이수한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성적이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전공과목: 평균 75점 이상 나. 교직과목: 평균 80점 이상 3.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결과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가. 2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적격 판정 1회 이상 나. 2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적격 판정 2회 이상 4.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을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