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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2020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2차) 실시 안내 N

No.1023529
  • 작성자 공과대학 행정실
  • 등록일 : 2020.10.22 10:03
  • 조회수 : 1072

 

 

2020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2) 실시 안내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통해 교육자로서 자질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평가에 반영하고자 2020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실습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필수(마스크 미착용 시 실습 불가)이며, 발열 체크 시 37.5이상 일 경우 실습장 입장 불가합니다.)

 

1. 대상자

- 사범대학(교육대학원 포함)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재학생, 휴학생, 수료생)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미만인 자

  

2. 실습 일정

 

실습의뢰기관

신청기간

실습일시

실습장소

실습인원

(선착순)

대구응급의료협력추진단

2020.11. 2.() 09:00

~

2020.11. 4.() 16:00

(1)11. 9.() 9:00 ~ 11:00

사범대학

111

차수별 35

(2)11. 9.() 13:00 ~ 15:00

(3)11. 9.() 16:00 ~ 18:00

(4)11.10.() 9:00 ~ 11:00

(5)11.10.() 13:00 ~ 15:00

(6)11.10.() 16:00 ~ 18:00

(7)11.11.() 9:00 ~ 11:00

(8)11.11.() 13:00 ~ 15:00

(9)11.11.() 16:00 ~ 18:00

(10)11.12.() 9:00 ~ 11:00

(11)11.12.() 13:00 ~ 15:00

(12)11.12.() 16:00 ~ 18:00

(13)11.13.() 9:00 ~ 11:00

(14)11.13.() 13:00 ~ 15:00

(15)11.13.() 16:00 ~ 18:00

 

  

3. 신청방법: URP종합정보 - 교직관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신청

 

4. 인정기준 및 범위

  영남대학교 주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또는 교내 개설 관련 교과목[응급처치법/사회체육(응급처치법)/생활체육(응급처치법)]”을 이수한 경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으로 인정함. 다만, 부득이한 경우 외부기관(소방서, 보건소, 대한적십자사 등)에서 실습을 실시 후 증빙서류(수료증 등)를 제출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5. 안내사항

   . 실습 참여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학생증 등)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실습 시작 10분 후에는 실습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습은 학기당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 복장은 느슨하고 편안한 옷과 운동화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치마 착용 불가)

 

문의: 교무팀(810-1073), 교육대학원(810-3758). .



[별표 1] <개정 2015.12.15.>

 

무시험검정 합격기준(19조제3항 관련)

 

1. 이수학점기준

구분

이수학점

. 교육대학 또는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1)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2)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전공과목: 50학점 이상(4조제4항제2호에 따라 부전공과목으로 무시험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30학점 이상)

2) 교직과목: 22학점 이상(4조제4항제2호에 따라 부전공과목으로 무시험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상담과 관련된 과목에서 이수한 다음 각 목의 학점

1) 전문상담교사(1) 양성과정: 18학점 이상

2) 전문상담교사(2) 양성과정: 42학점 이상

. 법률 제7068호 초ㆍ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에서 3년 이상 학교급식을 전담한 교직원 중에서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영양교육과 관련된 과목에서 취득한 다음 각 목의 학점

1) 2년 미만의 영양교육과정: 24학점 이상

2) 2년 이상의 영양교육과정: 36학점 이상

. 유아교육법별표 2의 준교사, 초ㆍ중등교육법별표 2의 준교사 또는 실기교사 자격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학점

. 교사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한 사람

교직과목 18학점 이상

 

 

비고

1. 구분란 가목 및 바목의 이수학점에서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이수학점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2. 구분란 나목의 이수학점에서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이수학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학점을 이수학점의 일부로 인정할 수 있다.

.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이하 표시과목이라 한다) 관련 학과 또는 전공분야에서 취득한 학점

.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졸업한 사람이 표시과목 관련 학과 또는 전공분야에서 취득한 학점

. 다른 법률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이 표시과목 관련 학과 또는 전공분야에서 취득한 학점. 이 경우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같은 법에 따른 학위취득시험에서 합격한 과목 또는 그 시험이 면제되는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은 과목당 3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구분란 다목에 따라 무시험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상담ㆍ심리 관련 과목을 전공으로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목에서 취득한 학점을 이수학점의 일부로 인정할 수 있다.

 

2. 성적 기준: 1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교육과정(이하 "교원양성과정"이라 한다)에서 이수한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성적이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 전공과목: 평균 75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 80점 이상

3.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결과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 2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적격 판정 1회 이상

  . 2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적격 판정 2회 이상

4.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