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부공지

2024학년도 1학기 수강취소 안내 N

No.9947738
  • 작성자 학부사무실
  • 등록일 : 2024.03.18 16:08
  • 조회수 : 252

2024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한 교과목 중에서 수강하기 어려운 과목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수강할 수 없는 과목에 대하여 수강취소 신청을 진행하오니 희망하는 학생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신청대상: 2005학번 이후 학생(2004학번 이전 학생 제외)

2. 신청기간: 2024. 3.21.(목) 10:00 ~ 3.22.(금) 17:00 ※ 기간 이후 수강취소 절대 불가

3. 신청방법: 학교 홈페이지 상단 [학부 수강취소] 배너 클릭 → 사이트 로그인

   → 수강취소 희망 과목의 수강취소 클릭

  ※ 수강취소 후 반드시 학생 본인 종합정보시스템(URP)-수업관리-'수강취소내역조회확인

4. 유의사항

  가. 수강취소는 학기당 6학점 이내로 제한

  나. 수강취소한 과목은 수강신청 학점에 포함되지 않으며, 다른 과목으로 수강신청 및 변경 불가

  다. 대학생활설계, 현장실습, 예술대학(구.음악대학) 전공실기(개인지도) 과목은 수강취소 불가

  라. 수강취소한 과목은 수강신청하지 않는 것과 동일

  마. 수강취소한 과목은 다시 복구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판단하여 결정

  바. 수강취소 후 수강신청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장학사정 대상에서 제외

  사. 수강취소 기간에 1개 과목 이상 수강취소 시, 다음학기 수강신청 세이브제 적용 불가

  아. 특정 과목 담당교수가 수강생의 부모일 경우 해당 과목 수강신청 불허하며,

      이미 신청한 강좌가 있을 경우 수강취소 기간에 취소 요망

    ※ 예외 허용사항: 분반이 되지 않은 전공필수(단, '교수-자녀 간 수강승인 요청서' 제출 필요)

5. 관련 규정: 학업이수에 관한 규정

3조의2(수강취소)

① 학생은 수강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6학점 이내로 소정의 기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 그 과목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취소한 수강과목은 수강신청 학점에 포함되지 않으며다른 과목을 추가 신청할 수 없다.


3조의4(교원-자녀 간 수강신청)

① 우리 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의 자녀는 부모인 교원의 과목을 수강할 수 없다.

②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의 자녀가 부모인 교원의

   과목을 부득이 수강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교원은 사전에 총장에게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붙임  2024학년도 1학기 수강취소 안내문(학생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