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열기

 

장학제도

성적우수 장학금 및 취업추천에 관한 규정

(최초작성일 2003.12.8. 개정일 2020.05.21.)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건설시스템공학(토목공학) 전공 재학생들의 학습 의욕 고취와 전공 교육의 내실화 및 외국어 실력의 향상을 위하여 별도의 성적 우수 장학사정 및 취업 추천을 위한 기준 선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대상 및 장학금의 종류)

본 규정의 장학사정 기준은 건설시스템공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취업 추천기준은 건설시스템공학과 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본 규정에서의 장학금은 교비 성적우수 장학금을 대상으로 한다.

제 3 조 (장학금 지급 대상의 기준)

장학금의 지급 대상은 아래 각 항을 모두 만족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 1) 우리 대학교의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른 소정의 조건을 만족한 자
  • 2) 취득 전공학점에 대한 최소기준으로 직전 학기 건설시스템공학과에 개설된 전공 및 BSM 교과목을 합하여 60% 이상 취득한 자
    • ① 단, 개설과목 부족 등으로 인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학과장의 결정에 따른다.
  • 3) 외국어 공인성적의 최저기준으로 [별표1] 에서 정한 TOEIC 성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성적 이상을 취득한 자.
    • ① 외국어 공인성적은 매 학기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외국어 공인성적은 장학사정 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성적이어야 한다.
    • ③ 외국어 공인성적은 정해진 절차를 거쳐 학과에 등록된 때에만 인정한다.

제 4 조 (장학금 지급 우선순위의 기준)

  • 1) 본 규정 ‘제 3 조’ 각 항을 동시에 만족한 자로서, 제 3조 1항의 학교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른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 2) 제 4 조 1항의 규정으로 장학금이 배정된 후 잔여 장학금이 발생하면 제 3조 1항, 2항, 3항의 순서로 그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제 5 조 (취업 추천에 관한 기준)

건설시스템공학과 4학년 재학생에 대해 학과에서 취업 추천을 할 때, 다음 각 항을 반영하여 우선순위를 정한다.

  • 1) 전공 및 BSM 취득 성적 및 이수학점
  • 2) TOEIC 및 공인 외국어 성적
  • 3) ABEEK 프로그램 이수

제 6 조 (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장학금 지급 규정을 준용한다.

제 7 조 (기타사항)

본교 장학금 지급 규정 및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과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별표1] 건설시스템공학과 성적 우수 장학금 지급 관련 최저 TOEIC 성적(점수) 기준표

성적 우수 장학금 지급 관련 최저 TOEIC 성적(점수) 기준표수혜 학년 및 학기, TOEIC 점수로 이루어진 성적 우수 장학금 지급 관련 최저 TOEIC 성적(점수) 기준을 보여주는 표
수혜 학년 및 학기 TOEIC 점수
1학년 2학기 500점 이상
2학년 1학기 500점 이상
2학년 2학기 550점 이상
3학년 1학기 550점 이상
3학년 2학기 600점 이상
4학년 1학기 600점 이상
4학년 2학기 600점 이상

장학제도 Q&A

Q

별도의 장학사정 규정이 왜 필요한가요?

A

전공과목을 한 과목도 수강하지 않은 학생이 건설시스템공학과에서 장학금 지급을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전공이수학점 제한과 자격기준으로써 외국어 성적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Q

ABEEK과 BSM은 무엇인가요?

A

ABEEK은 공학교육인증제도로써, WTO개방 경제 하에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면허제도와 같습니다. 즉, 현재의 토목기사 등의 자격증은 국내에서만 통용되며, 국제적인 경쟁입찰 시 자격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BSM은 ABEEK 교육과정 승인을 받기위한 준비과정으로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ABEEK공학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건설시스템공학과의 경우 ABEEK공학인증교육과정은 필수이수사항입니다. 기타 ABEEK 관련된 내용은 교육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언제부터 변경된 장학기준이 시행됩니까?

A

본 규정은 2020.05.21. 개정된 사항으로 2020학년도 2학기 장학사정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0학년도 2학기에 수강신청시 본 규정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